(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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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3 |
작성자 | 건설과 |
전화번호 | 043-641-6143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 등을 정하고, 자전거 등록제도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전거 등록 활성화 및 등록자에 대한 지원(안 제7조의 3) ○ 방치자전거 처리를 위한 제도 보완(안 제10조의 2) ○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2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설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143 (건설과), FAX 043-641-6129 담당자: 이현만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