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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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4 |
작성자 | 건설과 |
전화번호 | 043-641-6142 |
첨부파일 |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065
소식·알림
제목 |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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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4 |
작성자 |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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