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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9
작성자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42
첨부파일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신고수리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2020. 10. 1.)를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전반)
○ 견인비용 소요산정기준 변경 (별표 1)

4.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3.(금) ~ 11. 2.(목)[20일]

5.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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