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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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9 |
작성자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42 |
첨부파일 |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신고수리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2020. 10. 1.)를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전반) ○ 견인비용 소요산정기준 변경 (별표 1) 4.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3.(금) ~ 11. 2.(목)[20일] 5.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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