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명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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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경제 |
조회수 | 869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39 |
○ 기타 관련업무추진은 신청자가 자율선택하여 결정하고 계약한 참여기업에 문의하여 다음 업무 추진.
○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는 자부담입금확인이 완료된 후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기 공고된 공고문을 숙지한 뒤 업무추진하여야 함. ○ 대상자에 한해 2021. 04. 30. 문자발송 완료. ○ 비대상자가 국비만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택한 참여기업과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하여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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