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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지원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카테고리,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화재피해주민지원사업 안내
카테고리 안전
조회수 330
작성자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3-641-6185
화재피해주민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 근거법령 :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23. 4. 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내용 : 제천시에서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입은 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
- 주택 전소 (70% 이상) : 최대 5백만원
- 주택 반소 (30% ~ 70%) : 최대 3백만원
- 주택 부분소 (10%이상 ~ 30%미만) : 최대 1백만원
※ 피해 기준 : 제천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
 신청절차 : 해당읍면동 30일 이내 신청 -> 피해조사 피해규모확인 지급
 제외대상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③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④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⑤ 피해주민의 방화 등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⑥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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