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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농촌집고쳐주기)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카테고리,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농촌집고쳐주기)사업 안내
카테고리 복지
조회수 451
작성자 건축과
전화번호 043-641-6273
□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농촌집고쳐주기)사업 안내

○ 사업목적: 농촌지역 취약계층 노후·불량주택의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 사업내용: 봉사단체를 통한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주택 수리 활동 지원
○ 사업대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가구(임차인포함)
○ 지원내용: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650만원 한도의 집수리 봉사활동 지원
○ 지원범위: 화장실·욕실·주방 개량(설비포함), 지붕·홈통 개량, 온돌·창호·단열·난방 공사, 도배·장판,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청소·소독 등
○ 사업물량: 5동
○ 신청기간: 2024. 2. 26. ~ 2024. 3. 11.
○ 신청방법: 신청기간동안 집수리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2)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서류(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붕 개량의 경우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등(자부담 포함)과 연계하여 진행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개량 공사 허용(건축신고 필요)
▶ 지붕개량 공사 외에 건축 허가·신고 대상 및 건축물대장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등)는 지원불가
▶ 무허가,미등기 건축물의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지붕 개량을 포함한 일체의 건축 허가·신고 대상 및 건축물대장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는 지원불가
▶ 농촌지역에 해당하는지 필히 확인
농촌지역: ① 읍·면 지역, ② 동 지역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임차(무상포함)주택 거주자는 주택 소유자의 집수리 가능 확인, 집수리 후 임차권 보장 등에 대해 ‘주택 소유자 확인서’(붙임3)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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