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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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복지 |
조회수 | 385 |
작성자 | 건축과 |
전화번호 | 043-641-6272 |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비정상거처(쪽방, 여인숙, 반지하 등)에서 주거상향 지원사업(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지원금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신청기간 : 2024.01.01.~ 2024.12.31.(상시접수)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입주하는 공공/민간임대주택이 소재한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전입일 기준 3개월 내) < 필수 제출 서류 > 1.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공공임대 : 임대차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4.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5. 본인명의 통장사본 6. 증빙서류(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용달업체명시) /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 술/담배/의류/진료비/사치품/식사비 등 제외) *문의방법 : 제천시청 건축과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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