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엄마, 아빠 모두 만24세 이하인가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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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복지 |
조회수 | 603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393 |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 신청자격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가구, 약266만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3.7.1.기준 엄마, 아빠의 나이가 모두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여성가족과(641-5393),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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