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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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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전홍보담당관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제천시,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부 당부 -
제천시가 2013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 5만1,741건 72억5400만 원을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토지와 주택2기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되었으며, 1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2기분)에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금번 제천시가 부과한 재산세액은 토지분이 전년대비 6.3% 3억8200만 원이 증가 되었고, 주택 2기분은 전년대비 35% 4억4100만 원이 감소되었다. 주요증감 원인은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4.4%상승, 산업단지조성완료 등에 의한 토지분재산세가 증가 되었고 주택2기분 재산세는 분할부과 기준조정 금액이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어 9월 부과건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천시는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정 세정과 과표팀(043-641-5652)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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