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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 확대운영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 확대운영
작성자 비전홍보담당관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 확대운영

- 둘째아 이상은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 -

 

 

  제천시 보건소(이국환)가 2013년도 9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실시하던 산모도우미 예외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둘째아 이상에게도 소득제한 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9월 1일 이후로 태어나는 둘째아 이상, 결혼이민자, 한부모,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산모(3급이상), 장애아 가정에서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번에 시행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확대운영은 금년도 예산 추가 확보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제천시는 선착순으로 86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외지원으로 지원을 받는 가정은 일괄적으로 A-가형으로 분류되어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 566,000원을 지원받는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도우미가 2주 동안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보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완화는 물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예외지원 확대운영』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641-320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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