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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 신청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 신청
작성자 비전홍보담당관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 신청

 

제천시는 2013년 9월 21일까지 관내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013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농장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에게 현금을 지원,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 농가는 한미 FTA 발효일('12. 3.14)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지난 2012년 3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우를 도축 출하 했거나 같은 기간 동안 송아지를 10개월 이전에 출하한 농가다.

 

해당 농가는 농장이 소재한 읍.면.동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피해보전 직불금은 농가별 출하 마리수와 지급 단가(가격 하락분의 90%)에 조정계수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출하마리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지원한도는 개인 3천5백만원, 법인은 5천만원으로 지급 단가는 한우 13,545원/두, 송아지는 57,343원/두이다.

 

이와 함께 폐업지원제는 한우 농가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현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 사육두수 감축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피해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가 중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다만,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현대화시설, 조사료생산사업 등의 시설·장비)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준은 고시일인 2013년 5월 31일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기준으로 실제 사육두수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산출하며, 지원단가는 한우 수소의 경우 마리당 811,800원, 암소는 900,720원이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제천시는 현재 1,042농가에 16,55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으로 어려운 시기에 축산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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