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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내역서 행정정보망 이용으로 대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내역서 행정정보망 이용으로 대체
작성자 비전홍보담당관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내역서 행정정보망 이용으로 대체

정부에서는 2013년 8월 1일자로 교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 결과 내역 중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성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전면허 취득 및 유지에 드는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전면허 응시나 갱신을 위해 지역 보건소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최근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시력·청력)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정기(수시)적성검사, 응시원서자는 1종 대형, 특수, 소형 면허의 경우는 신체검사 받아야 한다.

 

제천시 보건소(소장 이국환)에서는 매년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면허증을 갱신을 위해 운전면허 응시 적성 검사를 위해 신체검사 받아야 하는 제천시민이 4,901명(신규 2,348명, 갱신 2,553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면허 신규 취득 혹은 갱신을 위해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서 5,180원을 지불하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로 했다.

 

운전면허응시 적성검사 관련한 사항은 제천시 보건소 신체검사실☎(043-641-32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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