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타기관)
제목 | 농업농촌 사회적경제조직 전문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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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4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2021년 농업농촌 사회적경제조직 전문서비스 지원사업을 안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농장 - 지방자치단체 인가 농업농촌형 사회적경제조직 ❍ 지원내용 -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관세사, 감정평가사에게 받는 전문 서 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 * 상기 언급된 전문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은 불가 * 사회적경제조직 내 또는 지역사회의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서비스 이용 지원은 불가 ❍ 지원규모 - 지원범위 : 전문서비스 전체 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한도 : 조직당 최대 70만원(부가세 등 세액 미포함) - 자 부 담 : 전문서비스 전체 공급가액의 30% + 부가세 등 관련 세금 전액 ❍ 문의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031-8084-9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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