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비포장 비료 환경오염방지조치 명령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121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6823 |
『비료관리법』제19조의2 제4항에 의거 비포장 비료로 인한 환경오염방치조치 명령에 앞서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받고자 우편(등기)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6. 26. ~ 7. 11.(15일간) 2. 공고내용 : 비포장비료 환경오염방지조치 명령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근거법령 :「비료관리법」제19조의2 제4항(환경오염방지조치명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4. 의견제출 대상 및 처분내용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6. 26. ~ 7. 11. 나. 제출방법 : 서면(의견제출서-[붙임]), 방문 및 전화 등 다. 제 출 처 :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3길 20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6. 유의사항 :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43-641-6823) 붙임 1. 공고결제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비포장비료 환경오염방지조치명령) 1부. 끝.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