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처분, 공장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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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전화번호 | 043-641-655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및 제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에 의거 공장 설립 등의 승인 취소,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청문)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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