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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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2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전화번호 | 043-641-6494 |
산지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5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
붙임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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