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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공장등록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21
작성자 신속허가과
전화번호 043-641-655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그 처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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