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공장등록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112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전화번호 | 043-641-655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그 처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소식·알림
제목 | 공장등록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112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전화번호 | 043-641-655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그 처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