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도면등록사항정정 직권정리 결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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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6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전화번호 | 043-641-586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해당 필지에 대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에 따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명 2. 공고기간: 2024. 06. 03. ~ 2024. 06. 18. (15일) 3. 공고장소: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4. 공고 대상자 및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043-641-58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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