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
---|---|
조회수 | 183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6193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김ㅇ민 외 3명 3. 공고기간 : 2021. 2. 16. ∼ 2021. 3. 2. 붙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