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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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5 |
작성자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64 |
제천시 관내 소유자 및 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 이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 (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수취인 부재등의 이유로 반송된 "자진처리명령서"의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함. 1. 공 고 기 간 : 2021. 01. 20. ~ 2021. 02. 04. 2. 강제처리(폐차) 대상차량 : 이륜자동차 4대 (번호판 없음) 3. 강제처리(폐차) 예 정 일 : 공고기간 만료이후 4. 강제처리(보관) 장 소 : 제천현대폐차장, 제천장락폐차장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권리행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사진대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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