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농어촌정비법 위반에 따른 개간허가지 승인취소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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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속허가과 |
조회수 | 449 |
전화번호 | 043-641-6812 |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승인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봉양읍 삼거리 산193번지 1) 개간사업의 승인 취소 내용: 붙임참조 2) 사업시행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산 ** 박** 3) 열람장소 : 제천시청 신속허가과(☎641-6812) 제천시 봉양읍사무소(☎641-4044) 붙임 개간사업 승인취소 고시(봉양읍 삼거리).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4-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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