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2021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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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847 |
전화번호 | 043-641-5057 |
미혼 청년 결혼장려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2021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에 대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1. 25. ~ 모집인원 충족시까지 ※ 선착순 마감 2. 지원인원 : 29명(근로자 22명, 농업인 7명) 3. 지원대상 - 기 업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 (기본형)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정부지원형) 현기업에서 6개월이상 재직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 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군필자는 39세) - 농업인 :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 청년농업인 4. 지원내용 : 중소(견)기업 미혼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 지급 5. 신청방법 : 제천시청 2층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6. 신청서류 : 붙임 참조 7. 문의사항 :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043-641-5057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2021-2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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