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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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808 |
전화번호 | 043-641-6807 |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모집공고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 성장을 유도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2. 신청자격 및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상세내용 붙임 시행지침 참조 ❍ 연 령 : 1976.1.1 ∼ 1980.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1년 이상 ~ 5년 이하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3. 신청기간 : 2021. 2. 15. 까지 4. 접수방법 : 해당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5.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80만원 지급(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독립경영 1~3년차 35개월 지원, 4년차 23개월, 5년간 11개월 ※ 선정자의 지원기간은 ’21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급액 및 기간은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6. 선정절차 및 일정 ※ 상세내용 붙임 시행지침 참조 ❍ 신청마감 : 2021. 2. 15.까지 ❍ 서면심사 : 2021. 2. 24. ~ 3. 5. ❍ 면접심사 : 2021. 3. 8. ~ 3. 22.(국비사업 연계 시행) ❍ 선정완료 및 대상자 통보 : 2021. 3. 22. ※ 상기 일정은 업무 상 변경하여 추진될 수 있음 7.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3-641-680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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