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신고)(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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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유통축산과 |
작성자 | 유통축산과 |
담당연락처 | 043-641-6874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축산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허가증,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소재지 변경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 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소재지 변경시) |
관련법제도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영업의 허가)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영업의 변경 허가 등)제2항·제3항 |
최근수정일 | 202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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