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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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
작성자 |
교통과 |
담당연락처 |
043-641-6332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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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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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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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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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5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겅력증명서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4.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2.5cm×3cm) 2장. |
관련법제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
최근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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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