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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담당부서 교통과
작성자 교통과
담당연락처 043-641-6332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교통행정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5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겅력증명서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4.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2.5cm×3cm) 2장.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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