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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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6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전화번호 | 043-641-5853 |
첨부파일 |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를 상위법령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2022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검토대상 과제 3. 주요내용 ○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중 법 제38조 위반자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2조제3호)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의견제출기간 : 2023. 3. 3. ~ 3. 23.(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