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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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78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43-641-4662 |
첨부파일 |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박영기 의원(대표발의), 권오규 의원, 김진환 의원, 박해윤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제2조) ❍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적용범위 관한 규정 (안 제3조) ❍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 지역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제한 지역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농촌융복합시설 거리의 환산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수렴기간: 2023. 1. 9. ~ 2023. 1. 29.(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