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448 |
작성자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43-641-5522 |
첨부파일 |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기관·단체·개인 등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01. 06.(금) ~ 2023. 01. 26.(목) / 20일간 3. 개정이유 ○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의 체계적인 정립과 시행을 위하여 기존 조례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에 관한 사항(안 조례명) ○ 향토유산 보호·관리 목적 및 향토유산 등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향토유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0조) ○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3조~제14조) ○ 향토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향토유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23조)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01월 26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043-641-5522, FAX 043-641-5509 담당자 : 정찬일 6.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