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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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0 |
작성자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044 |
첨부파일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규정 폐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제천시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규정 폐지안」 2. 공고일자: 2024. 7. 5.(금) 3. 공고방법: 제천시의회,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2024. 7. 5.(금) ~ 7. 25.(목) [20일, 초일불산입] |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