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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조회수 260
작성자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044
첨부파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규정 폐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제천시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규정 폐지안」
2. 공고일자: 2024. 7. 5.(금)
3. 공고방법: 제천시의회,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2024. 7. 5.(금) ~ 7. 25.(목) [20일, 초일불산입]

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