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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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3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05 |
첨부파일 |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담배소매업 과다출점 경쟁을 방지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객관적인 지정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매인 지정 공고 기간 일원화 및 신축건물 공고 기준 명확화 (안 제3조)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규정 강화 (안 제4조제4항) ○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신설 (안 제5조제1항)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 별표 신설 (안 제6조제3항)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1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05 (일자리경제과), FAX 043-641-6619 담당자 : 박성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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