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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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5 |
작성자 | 자연환경과 |
전화번호 | 043-641-6372 |
첨부파일 |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3. 7. 21.(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3. 7. 21.(금) ~ 8. 10.(목) [20일, 초일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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