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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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3 |
작성자 | 건축과 |
전화번호 | 043-641-6273 |
첨부파일 |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존속기한의 개정(안 제8조의2) ○ 일반회계 이월 규정을 준용하므로 본 조례 이월 규정 삭제(안 제5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2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73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김태호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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