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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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9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05 |
첨부파일 |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 지원 항목 추가 (안 제8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05 (일자리경제과), FAX 043-641-6619 담당자 : 박성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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