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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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6 |
작성자 | 건축과 |
전화번호 | 043-641-6312 |
첨부파일 |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관리주체가 없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유지관리가 취약함에 따라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 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안 제3조) ○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대상 사업범위 확대 (안 제4조) ○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절차 보완 (안 제5조) 4. 입법예고문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9. 23. ~ 2022.10.13. (20일간) 붙임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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