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민 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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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8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45 |
첨부파일 |
「제천시민 대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제천시민 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1. 10. 29.(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1. 10. 29. ~ 2021. 11. 18.(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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