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406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54 |
첨부파일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29. 제천시장 |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