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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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0 |
작성자 |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 043-641-5572 |
첨부파일 |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제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구성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체육진흥 협의회 위원 구성기준 개정(안 제8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체육진흥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572 (체육진흥과), FAX 043-641-5569 담당자 : 손영범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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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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