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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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8 |
작성자 | 기술보급과 |
전화번호 | 043-641-3507 |
첨부파일 |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농가에서 생산한 약용작물 원료의 소비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공을 연계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약용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1.09.03. ~ 2021.09.23.(20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21.09.23.(목)까지 5.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 - 3507, FAX 641 - 3469 담당자 : 황인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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