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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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8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43-641-4766 |
첨부파일 |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이정임 의원의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1. 조 례 명 :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 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안 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상담 및 피해 직원의 보호 (안 제6조 ~ 제8조) ❍ 피해 직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안 제10조) 4. 조 례 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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