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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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36 |
작성자 | 유통축산과 |
전화번호 | 043-641-6852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고 제 2021 - 1620호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시 잔여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례가 입주업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규제 완화 필요 ○ 사용료 반환 제한 규정을 「국유재산법」 등의 상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반환 규정 개정(안 제14조제5항) - 사용료 반환 조항 확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유통축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852 (유통축산과), FAX 043-641-6849 담당자 : 박상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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