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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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05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44 |
첨부파일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수도산 일원 부지가 남천동과 화산동이 섞여있어, 하나의 건물에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주요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도산 일원 남천동과 화산동의 경계를 주요도로(의병대로24길, 의병대로24안길)기준으로 조정(화산동 22필지 9,499㎡를 남천동으로 편입)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4, FAX 641 - 5219 담당자 : 엄정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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