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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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5 |
작성자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43-641-5514 |
첨부파일 |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시민 여려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7.30.(금) ~ 2021.8.19.(목)(20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기한: 2021.8.19(목) 붙임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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