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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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4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43-641-4766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검사위원의 해촉, 실비 변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명시하여 제천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안 제1조 ~ 안 제2조) - 결산검사위원 자격, 선임방법, 해촉 (안 제3조 ~ 안 제5조) - 결산검사 기간 (안 제6조)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의견서 제출 (안 제9조 ~ 안 제10조) - 수당의 계산 및 지급(안 제12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21. 06. 11. ~ 2021. 07. 01.(20일간) |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