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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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3 |
작성자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62 |
첨부파일 |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중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당연히 적용되는 상위법령이므로 “준용”을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수료 등을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현금 등 다른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안 제3조) ○ “준용”을 “따른다”로 개정(안 제7조) 3.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62(세정과), FAX 043-641-5619 담당자 : 정민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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