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예정자 입회 적용 관련 행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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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환경 |
조회수 | 551 |
작성자 | 자연환경과 |
전화번호 | 043-641-6384 |
1.「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법률에 따라 '24. 2. 17.부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제작한 신축 공동주택 측정의 신뢰성 확보 및 시공자, 측정 대행업체 등 업무관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도입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입회자 모집,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제출·공고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법 시행 후 '24. 5. 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붙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입회 측정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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