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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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주택 |
조회수 | 586 |
작성자 | 건축과 |
전화번호 | 043-641-6273 |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최근 전세금 미반환 피해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 임차보증금이 3억이하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청년: 19세 ~ 45세,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무관) 2.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지원 -(청년)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3.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3. 4. ~ 연중 - 신청자 본인이 제천시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 -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배우자 대리신청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4.제출서류 가.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마.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항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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