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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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복지 |
조회수 | 525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2-641-5393 |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부담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한부모가족에 월6만원의 난방비를 지원(연간 4개월)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23.11월부터 적용) ※ 제외대상: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 *지원내용: 월 6만원 지급(1~2월, 11~12월) *선정방법: 관할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별도 신청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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