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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잠정 안전사용기준(잠정등록) 만료 농약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농약 잠정 안전사용기준(잠정등록) 만료 농약 안내
조회수 439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잠정 등록농약(잠정안전사용기준) 제도가 '21.12.31로 만료되었으며, 약효 저조, 잔류 과다, 병해충 미발생 등의 사유로 전환이 되지 않은 689개의 농약은 2022.1.1.부터 해당 작물에 구매·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환이 되지 않은 689개의 농약에 대한 잠정등록 만료 작물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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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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