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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약 잠정 안전사용기준(잠정등록) 만료 농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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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9 |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잠정 등록농약(잠정안전사용기준) 제도가 '21.12.31로 만료되었으며, 약효 저조, 잔류 과다, 병해충 미발생 등의 사유로 전환이 되지 않은 689개의 농약은 2022.1.1.부터 해당 작물에 구매·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환이 되지 않은 689개의 농약에 대한 잠정등록 만료 작물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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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술보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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