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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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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친환경농축산물이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유통 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축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에 따라 인증종류가 구분이 되는데, 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로 축산물은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로 나눠집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자, 친환경 농축산물 수입자, 친환경 농축산물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취급자가 있습니다.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9개 지원), 사무소(109개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인증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받기까지의 과정 살펴보기!

첫번째단계는 인증심사접수를 하며 두번째는 심사계획통보 과정에서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계획을 통보받습니다. 세번째로 서류심사가 들어가며 서류심사후 현장심사를 하며 현장검사를 할때 농장을 방문, 경영관리재베방법, 품질관리등의 검사를 실시합니다. 네번째로  인증기준이 적합 하면 인증서교부를 받고 인증기준이 부적합할경우 부적합사유통보를 합니다.
첫번째단계는 인증심사접수를 하며 두번째는 심사계획통보 과정에서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계획을 통보받습니다. 세번째로 서류심사가 들어가며 서류심사후 현장심사를 하며 현장검사를 할때 농장을 방문, 경영관리재베방법, 품질관리등의 검사를 실시합니다. 네번째로  인증기준이 적합 하면 인증서교부를 받고 인증기준이 부적합할경우 부적합사유통보를 합니다.
  •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인증서발급 후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은 1년, 저농약농산물은 2년 동안 인증이 유효합니다.
  • 인증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인증 신청서, 인증품 생산 계획서, 경영관련자료가 있습니다.

인증 신천성 작성법 알아보기!!

인증신청서 작성에 대한 표
작성항목 법인(조직) 개인
성명(단체명) 생산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식명칭을 기입 성명 기재
생산자 수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 기재(1가구를 1로 계산) 1로 기재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기재 신청인 성명 기재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 생년월일
주소
  • 법인이나 단체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그 도로명 주소를 기재
  • 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기재
개인 신청인의 도로명 주소
인증 구분 신청하고자 하는 친환경 인증 종류를 기재
사업장소재지
  • 인증 받고자 하는 농장(포장)의 지번까지 정확히 표기
  • 여러필지일 경우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
신청면적(㎡)
  • 신청한 필지의 총면적의 합을 평방미터(㎡)로 기재
  • 가축의 경우에는 사육규모를 기재 (사육규모는 1년간 사육하는 평균 두수를 말함)
신청품목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기재

인증품 생산게획서 작성법 알아보기

  • 인증품 생산계획서는 신청인이 앞으로 실천할 친환경농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서류 심사의 대상이므로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하고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예) 화학비료의 추천시비량 1/3이하로 사용과 같이 막연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비료를 언제, 얼마나 사용할 계획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또한 유효기간이 2년인 저농약의 경우에는 2년간의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 예) 2010년에 신청한다면 2010년과 2011년의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작성에 앞서 먼저 토지대장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하는 토양시비처방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은 공부상의 면적과 지번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며 토양시비처방전은 신청하고자 하는 토양의 상태와 사용 가능한 시비량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인증품 생산계획 작성에 대한 표
작성항목 작성내용
신청인
  • 인증품생산계획서는 농가별로 작성
  • 농가가 단체로 이루어진 경우 개인별로 생산계획서를 제출예) 20명으로 이루어진 농가가 신청 시 생산계획서는 20부
인증신청 품목명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명을 모두 기재
필지별 재배내역
  •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과 농장 소재지의 지번까지 정확히 기재
  • 재배면적은 평방미터(㎡) 단위로, 생산계획량은 킬로그램(kg) 단위로 기재
품목별 생산계획량(톤) 생산하고자 하는 각 품목별 1년간 총 생산계획량을 킬로그램(kg) 단위로 기재
품목별 재배작기 품목별로 파종일, 수확기간, 판매기간 기재
토양관리 계획
  •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 검정결과를 제출하고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개선사항(비옥도, 염류 집적 등)과 토양개량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자재 등을 기재
  • 윤작작물, 파종시기 등 구체적인 윤작계획을 기술하며 호밀, 헤어리베치, 자운영 등 윤작작물을 언제 파종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토양에 환원할 것인지를 기술
* 위의 내용이 어려울 경우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기재
  • 신청한 농장의 토양에 대한 검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 토양산도, 유기물함량, 전기전도도는 적정한가요?
  • 적정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개선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토양관리를 위해서 녹비작물, 콩과작물, 심근성 작물을 이용한 적절한 윤작을 해야합니다.
  • 윤작작물을 식재 한다면 언제, 어떤 작물을 식재 할 계획인가요?
비배관리 계획 화학비료의 명칭, 사용량, 사용 시기를 자세히 기재하며 퇴비의 사용시기와 사용량을 자세히 기재 (가급적이면 농자재의 구매계획(구매한 곳, 보관장소)도 기재)
* 위의 내용이 어려울 경우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기재
  • 화학비료는 언제, 어떤 비료를 얼마 만큼 사용할 계획입니까?밑거름과 추비로 나눠서 기술해 주십시오.
  • 퇴비는 언제, 어떤 퇴비를, 얼마나 사용할 계획입니까?
  • 화학비료와 퇴비는 언제, 어디서 구매할 계획입니까? 만일 현재 구매하여 보관 중이라면 어디에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병충해 및 잡초방제 대책 해당 작물에 주로 발생하는 병해충과 이를 예방, 치료하는 방법과 유기합성농약을 대체할 자재, 자재의 출처, 사용시기, 사용량을 기재 및 잡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가급적 농자재의 구매계획도 기재)
* 위의 내용이 어려울 경우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기재
  • 신청하신 농산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해충과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 병해충 예방을 위해 어떤 농법을 사용하시나요?
  • 발생하는 병해충의 방제계획은 무엇인가요?
  • 어떤 농자재를 주로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 잡초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 병해충 및 잡초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될 농자재를 언제, 어디서 구매할 계획이며 현재 구매했다면 어디에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경영관련 자료 작성법 알아보기!!

경영관련 자료 작성법에 대한 표
구분 작성내용
농산물
  • 재배포장의 재배 사항을 기록: 품목명, 파종ㆍ식재일, 수확일
  • 재배포장에 투입된 농자재(토양개량용 자재, 작물생육용 자재, 병해충관리용 자재 등) 사용 내용을 기록: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 품목명, 생산량, 출하처별 판매량
  • 유기합성 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ㆍ사용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 자재명, 일자별 구매량, 사용처별 사용량ㆍ보관량, 구매 영수증최근 2년간의 기록을 제출(무농약농산물은 최근 1년간)
축산물
  •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 일자별 가축 구입 마리수ㆍ번식 마릿수, 가축 연령 및 가축 인증 사항
  • 사료의 생산ㆍ구입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기록: 사료명, 사료의 종류, 일자별 생산량ㆍ구입량ㆍ급여량, 사용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자재구매 영수증
  • 동물용의약품 구매ㆍ사용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 약품명, 일자별 구매ㆍ사용량ㆍ보관량, 구매영수증
  • 질병의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 보관: 수의사 처방전 또는 수의사 처방매뉴얼
  • 퇴비ㆍ액비의 발생ㆍ처리 사항을 기록: 기간별 발생량, 처리량, 처리방법
  • 축산물의 생산량ㆍ출하량, 출하처별 거래 내용 및 도축ㆍ가공업체에 관하여 기록: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ㆍ출하처별 출하량, 일자별 도축ㆍ가공량, 도축ㆍ가공업체명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제조·가공 및 취급자
  • 원료로 사용한 농축산물ㆍ가공식품의 입고ㆍ사용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 원료명, 일자별 입고량ㆍ사용량ㆍ보관량, 공급자 증명서
  • 제조ㆍ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재 사용 내용을 기록: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ㆍ거래처별 판매량
  • 인증품의 취급(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과정 기록기록기간은 최근 3개월간으로 함
  • 경영관련자료는 특정한 양식이 없으나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제출
  • 유기농산물은 2년간의 기록을, 유기축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한물, 저농약 농산물은 1년간의 기록을 제출

인터넷 신청

  1. STEP. 1
    회원가입후 친환경인증 정보시스템 로그인
  2. STEP. 2
    농식품안전 품질통합 정보시스템(www.agrin.go.kr)
  3. STEP. 3
    업무민원 > 친환경 인증 신청 클릭
  4. STEP. 4
    신청서 기본내역 입력
  5. STEP. 5
    나의 민원 > 인증신청 진행상태 클릭
  6. STEP. 6
    인증신청 진행정보 확인

담당자정보

부서
농업정책과
전화번호
043-641-6822